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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자녀담임 폭언' 화성시 공무원 형사고발

감금죄·명예훼손죄 혐의…피해자 요청 따른 조치
공무원, "사람 말려 죽이는 법 안다"며 물건 던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교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은 화성시 공무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교사 측에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보내고 "(공무원 학부모에 대해) 감금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초등교사협회와 피해 교사 A씨 측은 경기도교육청에 화성시 공무원 B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조퇴지도 등을 문제삼으며 담임인 A씨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 폭언을 쏟아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건장한 남성인 B씨의 수차례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A씨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여러 차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B씨는 못 나간다고 소리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 행위를 했고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켰다면서 '명예훼손죄'도 포함했다.


B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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