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만 입고 강력 저항했는지 등을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열람하고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열람 후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이 두 차례 시도가 있었다.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이었고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이었다”며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집행 같은 경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다”고 전했다.
또 “2차 집행 때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다”며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에 따라 이뤄졌다.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협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