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대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한다.
‘할 수 있는 행위’는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또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물품·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 수수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