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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필요해서"…63회 보험사기 4억 보험금 편취한 30대 등 덜미

2021년부터 수원·안산·시흥 등지 법규 위반 차량 고의 사고
단일 사고 최대 4000만 원 받아…생활비 부족할 때마다 범행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30대 A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는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시와 안산시, 시흥시 등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총 63회 범행을 저질러 보험사로부터 4억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많게는 1개월에 6회나 범행했으며 단일 사고로는 최대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동내 선후배 관계인 B씨의 지인들로, 주로 한 차례씩만 동참하고 합의금 등을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통업 종사자로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금액 모두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 및 분석하고 통신수사와 블랙박스 영상 감정 등을 통해 보험금 사용처와 사고 경위를 추적했다. 당초 금감원은 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총 63건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다"며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보험금 낭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를 끝까지 추적하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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