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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권 회복 77년…법원의 날, 사법부 독립의 길 되새기다”

13일 열한번째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법원, 12일 법원의날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지 77년을 맞아, 12일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1948년 9월 13일 대법원이 과도정부 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면서 사법부가 비로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다.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오늘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돌아보는 의미를 지닌다.

 

 

◇ 실질적 '3권 분립의 시작'…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

 

3권 분립은 민주주의와 국민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 원리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 원리가 뿌리내리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09년 일본은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강제로 박탈했다. 같은 해 11월 통감부 재판소령이 공포되면서 모든 사법권은 통감부 재판소로 이관됐고,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운영됐다. 한반도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 제국의 통제 아래 놓였다.

 

광복 이후에도 사법주권은 즉시 회복되지 않았다. 1946년 3월, 미 군정은 군정법령 제64호를 공포해 사법부를 정부의 한 부처로 설치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제도일 뿐, 권한의 실질적 주체는 군정 당국이었다. 한국인 주체의 독립된 사법부는 여전히 부재했다.

 

 

전환점은 1948년 제헌헌법 제정이었다. 헌법 초안 제76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서 행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같은 해 8월, 이승만 대통령은 과도정부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초대 대법원장으로 지명했고, 국회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미 군정의 사법권 이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김병로의 취임은 미뤄졌다.

 

8월 16일부터 9월 11일 사이 한미 회담이 열려 권한 이양 협상이 진행됐고, 9월 11일 조인식을 거쳐 13일 대통령령 제3호가 공포됐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 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는 규정이 담긴 이 대통령령에 따라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실질적 독립을 맞이했다. 바로 이날이 오늘의 ‘법원의 날’이 됐다.

 


법원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토대임을 일깨우는 날이다. 일제와 군정을 거치며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회복한 것은 국민 자유 보장의 전환점이었다.

 

대법원은 2015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제정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매년 기념식을 열어왔다. 이 행사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이 법치주의 수호와 정의 실현의 책무를 되새기고, 사법부 독립의 여정을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 열한 번째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 기념식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법원장 표창, 기념영상 상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ONO합창단 공연 등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대법원장과 법관, 법원 공무원 외에도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언론사 법조팀장 간사 등 일부 외부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한 간소한 행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를 준비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날은 과거의 독립을 기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판결 불신, 법관 인사 제도 개선 요구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켜내고 법원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원리”라며 “법원의 날을 계기로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날 제기되는 사법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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