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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5.43㎢
2년 실거주 목적 주택 매매 가능…위반 시 이행강제금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5.43㎢)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9월 20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될 예정이다.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명령 위반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이끌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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