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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수도권매립지 문제, 김포시 보상 적은데도 문제 떠안아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위한 4차 공모 진행···“수수료 문제 해결 기대”
“이번 임시회 통해 발의한 조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력해 면적과 피해 수준에 비례한 합당한 지원을 확보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매립지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다수의 조례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속 위원들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제정 조례로는 ▲경기도 기후위성 운용 조례안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건축 조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러한 조례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대표 발의해 추진 중인 조례는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며 “이 조례는 원래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조류뿐 아니라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수로나 구조물에 추락해 죽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도 충돌·추락 예방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예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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