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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경찰 출석…혐의 부인

"심려 끼쳐 송구"…의혹 관련 질문에 "조사서 말할 것"
자본시장법상 50억 이상 이익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A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된 뒤 방 의장은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해당 의혹을 별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의 해당 의혹이 유죄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 상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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