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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미신고 복지시설 '뜨거운 감자'

양평군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조건부 또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 관내에는 법정 시설 및 인권기준에 미달해 합법적인 신고 시설로 전환을 추진하지 못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4개소(장애인3, 아동1)와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을 추진중인 미신고 시설 15개소(장애인3, 노인12) 등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 올 7월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후 시설폐쇄 등 사실상 퇴출 대상인데다 앞으로 불법시설 설치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비롯해 행정조치가 강행된다.
군은 지난해 11월 전담팀을 구성, 양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5개 미신고 시설을 대상으로 신고시설 전환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 대체인력지원, 공공요금 및 보험료 지원, 연3회 위문금 지원 등 3억6천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러나 조건부 신고시설 유예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양성화 지원사업 또한 미진한데다 용도변경 불가지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미신고 시설의 경우 올 7월 이후 강제 폐쇄할 경우 당장 이곳에서 생활해 온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거처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실제 미신고 시설 생활자 80∼90%는 합법적인 무료 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거의 없을 뿐더러 경제능력은 물론 부양할 사람조차 없어 길가에 나앉을 형편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상 유예기간이 끝나면 시설폐쇄 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하지만 기초단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 할 수 없어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인 미신고 시설 생활자를 한꺼번에 합법적인 기존 시설로 옮기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무리한 강제폐쇄 보다는 민·관 합동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통해 신고시설 전환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화재 등 대형참사와 인권유린행위가 잇따르자 종합관리대책을 내놓고 시설개선 등을 조건으로 미신고 시설들에 대한 법 적용을 2005년 7월까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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