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에서 시작됐던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 사례가 서울시 서초구 등 타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이며, 피해액은 1억 365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준 피해자 수는 200명, 피해 금액은 1억 2790여만 원이었으나, 서울시 서초구와 동작구 등에서 추가로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피해 규모는 지난 2일 기준 26명, 약 1769만 원이었다. 이후 서울 금천구와 부천시, 인천시 등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는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지역별로 광명시가 124명 8182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시 금천구 64명 3860만 원, 부천시 7명 580만 원, 과천시 10명 445만 원, 인천시 부평구 4명 258만 원, 서울시 동작구 4명 254만 원, 서울시 서초구 1명 79만 원이 뒤를 이었다.
앞서 KT가 지난 11일 피해 규모를 278명, 1억 7000여만 원으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인 18일 362명에 2억 4000여만 원으로 정정했다. KT의 자체 집계 결과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를 한참이나 상회하는 만큼,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아 유사성 검토를 한 뒤 최종 피해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