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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도 보증금은 묶였다… 안성 세입자 울분 폭발

계약 끝나도 돈 못 받아… 40% 공중분해 ‘세입자 덫’
신혼·영아 가정 대출 좌초 위기… “제도가 서민 울린다”
최호섭 시의원 “피해 실태 조사·중앙정부 제도 개선 촉구”

 

지난 28일 저녁, 안성시의 한 카페.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제41차 간담회에 모인 세입자 10여 명은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을 향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쏟아냈다.

 

한 입주민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믿고 들어왔는데,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이 묶여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세대는 보증보험이 전액이 아닌 60%만 가입돼 나머지 40%가 사실상 ‘증발’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설명도 없이 작은 글씨 동의서만 내밀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신혼부부와 영아 가정은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전세금을 정리해야 하지만, 보증금이 묶여 대출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한 세입자는 “출산과 동시에 이사를 계획했지만 돈이 묶여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화살은 제도의 허술함과 당국의 무책임으로 향했다. 시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뿐,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건설사 사정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말뿐이었다. 한 주민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제도가 오히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두 시간 넘게 주민들의 사연을 경청하며 “세입자들의 피해는 명백하다”며 “안성시청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증보험 이행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특약 조항의 적법성도 법률 검토를 통해 따져보고,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표준계약서 사용 등 제도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서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내몰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들은 “정기적 재무점검과 일부보증제 폐지,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절규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민원신문고를 통해 작은 목소리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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