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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결정

서수원~의완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대상
내달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178만 대 혜택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다음달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료통행 시행도로 도로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10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본선 기준 2600원) ▲일산대교(1200원) 등 3곳이다.

 

이용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로 차로로,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무료통행 기간 서수원~의왕간 도로는 55만 대, 제3경인 도로는 94만대, 일산대교 29만 대 등 총 17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결정했다”며 “도민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편 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으나 2020년 설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정책을 중단했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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