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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넓을수록 관리부실'

시흥·하남 등 불법행위 행정조치 미흡

개발제한구역(GB) 면적이 많은 도내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사업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경기도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수원, 성남, 하남 등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결과 GB면적인 전체 90% 이상인 지역에서 불법행위 발생에 따른 조치나 관리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84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74%인 624건을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92.8%가 GB지역인 하남시는 불법행위 조치실적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GB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어 시흥시와 부천시도 무허가 공장 건축, 자재 적재, 불법축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화성, 의왕, 광주, 과천 등 13개 시·군은 적발된 불법행위의 90% 이상을 조치했다.
GB내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은 모두 291건으로 이 중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17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남, 고양, 군포 등은 대규모 사업 10건 중 1건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GB관리계획 추진이 미흡했다.
GB내 우선해제 취락은 전체 대상 565개의 25%인 138개로 지역주민 간 이견조정에 따라 대부분 시·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락지구도 남양주 53곳, 의정부 19곳, 구리 3곳, 군포 1곳 등 모두 255개소 중 76개소만 지구로 지정됐다.
도는 연말까지 235곳의 취락을 해제하는 한편 179개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GB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실태가 양호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GB담당 직원 표창을 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지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법령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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