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 면적이 많은 도내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사업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경기도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수원, 성남, 하남 등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결과 GB면적인 전체 90% 이상인 지역에서 불법행위 발생에 따른 조치나 관리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84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74%인 624건을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92.8%가 GB지역인 하남시는 불법행위 조치실적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GB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어 시흥시와 부천시도 무허가 공장 건축, 자재 적재, 불법축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화성, 의왕, 광주, 과천 등 13개 시·군은 적발된 불법행위의 90% 이상을 조치했다.
GB내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은 모두 291건으로 이 중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17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남, 고양, 군포 등은 대규모 사업 10건 중 1건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GB관리계획 추진이 미흡했다.
GB내 우선해제 취락은 전체 대상 565개의 25%인 138개로 지역주민 간 이견조정에 따라 대부분 시·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락지구도 남양주 53곳, 의정부 19곳, 구리 3곳, 군포 1곳 등 모두 255개소 중 76개소만 지구로 지정됐다.
도는 연말까지 235곳의 취락을 해제하는 한편 179개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GB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실태가 양호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GB담당 직원 표창을 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지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법령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