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13일 구에 따르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주간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관계 부서들과 합동 야간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들이 단속 대상이다.
구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사전 발부해 이들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돼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