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상호(명의)를 대여한 건설사업자 2곳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 10곳과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도는 수사기관에 이들 업체를 고발했다.
도는 입찰을 비롯해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시공이 보장돼야 한다며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과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7곳을 점검해 2곳에서 상호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