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정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난해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음식점에서 모 사범대학 출신 교장, 교감 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의정부지검은 선관위 수사의뢰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도 일산경찰서에서 수사토록 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으나 과반 득표에 미달, 20일 결선 투표에서 당선돼 다음달 6일 제5대 경기도교육감 취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