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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활승마협회, GB내 승마장 불법운영

한국재활승마협회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도 받지않고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28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재활승마협회는 지목이 밭인 와부읍 월문리 388 일대 2천337㎡에 지난 3월부터 장애물과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해 놓고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승마장은 체육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컨테이너 역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협회는 승마장 입구 대로변에 '한국재활승마협회 직영 승마장'이란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
협회측 관계자는 "후원금으로 장애인들에게 거의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여부는 땅주인인 농장주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인은 입회비 200만원에 1회 승마 5만원씩 받고 있으며 입회비는 후원금으로 처리해 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협회 등 단체의 경우 모든 사항이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며 "대외적으로 목적이 좋다고 불법까지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 관내에는 그동안 불법으로 승마장을 운영해 오다 단속에 적발된 후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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