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濁水)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의 무단 시설 조작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6일 LH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LH가 발주한 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가 별도 승인 없이 수도 밸브를 조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운정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탁한 물이 공급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파주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공사와 LH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조작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사태 수습 후 시공사와 관련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현재 파주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상수도시설 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LH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