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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자라섬, 경기도 '지방정원' 등록 완료

 

가평군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자라섬 정원'이 15일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정식 등록됐다.

 

'수목원.정원의 조성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총면적 10만㎡ 이상, 녹지비율 40%이상,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가평군은 그동안 자라섬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을 정원 전담 조직으로 지정·위탁했다.

 

또한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하고 정원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심과 경기도 정원산업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등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가평군은 이번 등록을 계기로 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라섬 정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제정원 추가 발굴 및 조성 ▲정원 문화·교육·체험프로그램 확대 ▲편의 시설 보강·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 할수 있는 정원 조성 프로그램과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도 운영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특히 자라섬 정원을 '국가 정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자라섬 정원은 면적과 녹지 비율 등 기본 요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과 운영계획 보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자라섬 정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돼  가평군의 대표적인 정원문화 거점에 됐다"며 "앞으로 자라섬 정원의 완성도와 품질을 더욱 높여 경기도 제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라섬은 1943년 청평댐 건설로 형성된 하중도로, 오랜기간 방치되었다가 1986년 가평군 지명위원회를 통해 '자라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이후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화 해  현재는 총 55만 9842㎡ 규모의 공간에 다양한 초화류의 수목이 식재돼 있다. 매년 봄·가을에는 꽃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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