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라이브쇼핑이 1돈짜리 순금 골드바를 시세보다 30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한 뒤 “가격 오류”를 이유로 주문을 일방 취소하면서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일부 구매자는 상담원으로부터 “정상 가격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결제까지 마쳤다며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최근 자사몰에 1돈(3.75g)짜리 순금 골드바를 47만 89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시세(약 78만 원)보다 30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후 Q&A 게시판에는 “정말 1돈 맞나요?”, “순금 제품이 확실합니까?” 등 소비자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신세계라이브쇼핑 측은 “정확히 1돈 순금 제품이며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된다”, “항상 만족스러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남기며 판매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13일 신세계라이브쇼핑은 구매자 전원에게 “가격 오류로 인해 발송이 불가하다. 빠른 취소를 요청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구매자들은 “상담을 통해 확인까지 받은 뒤 결제했는데 단순 오류로 돌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오기(誤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자상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1돈 순금’이라고 고지하고, 고객 문의에 ‘정상 제품’임을 재확인했다면 계약 의사표시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후 취소는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에 반대 결론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멕시코의 한 소비자가 까르띠에 온라인몰에서 1만 4000달러짜리 귀걸이를 14달러에 결제했으나, 브랜드 측은 ‘가격 오류’를 인정하고도 제품을 그대로 배송했다. 현지 소비자보호청이 “표시된 가격은 계약의 일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소비자는 단순히 금을 구매한 게 아니라 기업의 신뢰를 구매한 것”이라며 “가격 오류를 이유로 일방 취소한다면 브랜드 신뢰 회복에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