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양평군지회(지회장 최창은 이하 수렵협회)와 청설모 구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유해조수인 청설모로부터 잣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핼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청설모로부터 잣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8일 수렵협회와 청설모 구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렵협회는 체결된 날로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양평군 관내 전역의 잣나무림 분포지역에서 청설모 포획에 돌입하며 군은 구제의 대가로 포획된 청설모 1마리당 5천원씩 지급하게 된다.
특히 군 관계자는 청설모 구제방법이 총기를 사용한 포획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군 산림과(031)770-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