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경기도 주요 건설사들이 수도권 내 주택사업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일정과 분양 시기를 비롯한 연내 사업 전략이 줄줄이 조정되는 분위기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을 예정했던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의 분양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시점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광명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분양 여건이 이전과 달라졌다”며 “시장 분위기와 자금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분양 시기와 가격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은 이번 10·15 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대표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취득 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돼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으로 새로 적용된다.
자금 조달 규제도 강화됐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분양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건설사들은 조합원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일정 조정과 자금 운용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경기 주요 현장의 수주 일정과 공사비 조정, 분양 시기 변경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에서도 공급 둔화 조짐이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0월 경기도 내 분양 예정 물량을 약 1만 8000가구로 예상했으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준으로 이달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2곳(1801가구)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수요가 위축되고 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