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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도시기획단, 행정보조 넘어 사실상 ‘인허가 관문’ 역할 논란

도시기획단 의견에 따라 위원회 상정 여부와 심의 결과 좌우 구조 고착
객관 심의보다 사전검토가 우위… 권한 불균형·책임 불명확 우려 확산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 산하 도시기획단이 본래의 ‘행정 보조조직’ 역할을 넘어 사실상 인허가 승인기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기신문 22일자 9면 보도)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인허가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뒤에도 도시기획단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상정 여부와 심의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심의권이 도시기획단의 내부 검토 의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며, ‘심의 지원 조직’이 ‘결정 관문’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담당 직원의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의 해석이나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될 경우, 위원회의 객관적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과도한 의견이 제시돼,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난감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령상 위원회가 심의·결정해야 할 사항이 사실상 직원 의견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 검토 체계가 오히려 권한 불균형과 책임 불명확성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토 과정은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심의 권한은 위원회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허가 부서보다 도시기획단의 의견이 사실상 ‘승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구조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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