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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줄 알지만…’ 화성특례시, 청소차 발판 운행 관행 '언제까지?'

시 “현장 여건 고려해 자진 철거 유도”
업체들은 “청소 시간 압박 탓 위험 감수”

 

 

화성특례시 청소차량의 불법 발판 설치 문제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민간 위탁 구조와 열악한 현장 노동환경이 결합해 발생한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다.(경기신문 20일자 9면, 22일자 9면 보도)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발판은 청소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이 차량 뒤편에 매달려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구조물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불법이다.

 

문제는 시가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고도 강제 단속 대신 자진 철거만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체에서는 “시간 압박과 인력 부족 탓에 발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장 확인결과 작업자는 불법으로 설치된 발판 위에 몸을 싣고, 두 손으로 천으로 만든 줄을 붙잡은 채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작은 실수로도 사고위험이 높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행정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한다. 시가 직접 청소차를 운영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수년 째 안전관리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 효율을 이유로 불법 구조물이 관행처럼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을 미루는 사이, 노동자는 위험한 발판 위에 몸을 의지한 채 출근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가 법규를 위반한 채 유지되는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시 자원순환과는 29일 청소위탁업체 대표와 (환경미화원)근로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 청소차 불법 발판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공공서비스 신뢰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도내 평택시를 비롯해 13곳 지자체의 경우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청소차량 불법 발판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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