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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주변 건축행위 논란

“이곳 주민들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북한강변 일대에서 이처럼 장기간 매립을 하거나 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강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주민들의 말이다.
최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북한강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 등 건축행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북한강과 연접한 45번 국도변 금남리 산 52-2 일대가 장기간에 걸쳐 대형트럭 수백대 분량의 흙 등으로 매립, 도로와 같은 높이의 대형 옹벽이 조성됐다.
이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북한강과 붙어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의 규제와 관행상 도저히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행위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주민들의 이구동성이다 .
그러나 확인결과 지난해 12월말 연면적 792.94㎡, 건축면적 317.2㎡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남양주시로부터 승인됐다.
또 이에앞서 2003년 8월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이곳의 진출·입 도로 조성을 위한 인접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었다.
이 부지에는 기반공사후 지하 1층에 전망 좋은 북한강이 내다보이는 5가구가 들어서고 1층에는 소매점이, 2층에는 넓은 면적의 1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45번 국도와 맞붙은 북한강변인 삼봉리 193-12 일대 992㎡도 현재 옹벽을 쳐 놓고 매립공사가 한창이다.
역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이며 관리지역인 이곳에는 1층 233.00㎡(70.48평), 2층 225.74㎡(68.29평) 규모의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앞으로 어떤 용도로 변모될지 모른다.
이밖에도 이 일대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이미 수없이 들어서 있으며 들어설 예정으로 있다.
주민들은 “법적으로 타당할지는 몰라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북한강 바로 옆에 다가구와 주택, 업소 등이 난립할 경우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행정당국은 정확한 현지실태점검을 통해 북한강변에서의 건축행위 허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일반인들이 다소 의아해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가 나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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