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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빠랑 놀자"…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조례 제정 기대감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4만 1909명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원시에서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정 내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 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 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 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였던 것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늘어나며 관심이 깊어지는 만큼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 확산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 3개월 넘게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가운데 수원시에서도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국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일상적인 사회문화로 자리 잡고, 가족의 돌봄 책임이 더 평등하게 분담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민성 씨(36)는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은 깊어지지만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도 해소되고 더 육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이제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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