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1/2) 수준으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 미만일 경우,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실제 소득이 줄었는데도 예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함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나 신고한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