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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특별법 제정 건의

<속보>남양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본보 4월18일자 13면 보도>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이 났으나 아직껏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에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을 지난달 30일자로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부과금액은 1만7천125건 246억원에 이르며 이의신청 기간인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자는 사실상 불과 5% 가량 밖에 안된다.
또 기간내 불복신청자에게만 환급을 하게 되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현재 기간이 경과한 대부분 납부자들은 환급에 기대를 걸고 무조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업무량만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부자에게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환급해 주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담금 환급 이의신청은 최초 분양자가 하도록 했으나 분양권을 전매한 대다수의 경우 실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앞으로는 환급시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부담금 환급대상과 절차 지급기준 등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후속조치를 빠른시일내 확정발표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이광길 시장은 “지방행정은 신뢰성에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모든 아파트 분양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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