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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주장 반박…“법원 판단 아전인수식 해석”

법원 “징계 절차 하자 없어”
시의회 “정당 비판은 시민 선택 부정”

 

군포시의회가 박상현 의원의 징계 관련 주장을 반박하며 법원 판결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박 의원이 법원 판결을 ‘징계 취소 승소’로만 강조하며 비상식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4년 6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공개회의 경고’ 징계를 받았다. 윤리특위는 당시 박 의원이 회기 중 다른 의원 발언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를 특정 정당의 편향 행위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박 의원의 회의 진행 방해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소란 수준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시의회는 항소를 포함한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귀근 의장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시의회의 결정을 정당 폭거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태”라며 “의회 예산 낭비 주장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이 제기했던 ‘개인사생활 언급’ 주장과 달리, 당시 발언은 하은호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이며, 해당 사안은 경찰이 최근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의무를 고민하고 시민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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