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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짜리 개정’ 논란… 하청노동자 빠진 노조법, 노동부는 침묵

시행령 작업서 사용자 의견만 반영 우려
민주노총 “노동부, 원청 교섭장 직접 이끌어야”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절반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법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며,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를 막고 교섭장에 직접 나서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만으로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권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며 “노동부가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고, 사용자 단체 의견이 중심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논의 방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기업 부담 완화로 가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용자 측의 ‘가이드라인’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부 내부에서 ‘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이 제도는, 사용자가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박탈된다”며 “노동부가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청노동자 전원의 교섭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섭 대상과 의제를 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교섭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섭권이 다시 하청업체 단위로 분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법이 개정돼도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노동부가 교섭을 회피하는 기업을 제재하고, 교섭 성사를 위한 자율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또다시 ‘절충형 개정’으로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노동부가 본연의 조정자 역할을 방기한다면 이번 개정은 ‘무늬만 개혁’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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