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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주민설명회 ‘성황’… 500여 명 몰려

30개 구역 주민 대상 사업 절차·투기 방지 대책 등 안내
정비구역 주민 제안 방식 도입으로 지정기간 2년으로 단축


수원특례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7일 수원특례시는 지난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후보지 공모 경위와 향후 추진 절차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주택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다. 이후 ▲법적 구역 지정 요건 ▲제외 대상 여부 ▲동의율 등을 심사해 지난 10월 17일 30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중 재개발 후보지는 20개소, 재건축 후보지는 10개소이며, 3개소는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절차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일반 정비사업과 신탁사 특례 방식의 차이 ▲권리산정 기준일 및 건축허가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투기 방지 대책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가 핵심”이라며 “후보지 주민들에게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2년마다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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