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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은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하는 국가적 선언이다. 본 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통합돌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의 이념을 현장에서 구현할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명확한 역할과 유기적 책임 이행이 필수적이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가 '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는 거버넌스에 달려있다. ▲돌봄 대상자(노인, 장애인 등)는 돌봄 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자기 돌봄 계획의 주체‘로서 통합지원 신청, 조사, 지원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고 서비스 선택의 주체가 된다. ▲돌봄 대상자 가족은 돌봄의 파트너이자 ’핵심 정보 제공자‘이자 대상자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서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식 돌봄서비스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법에서 보장하는'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스스로의 돌봄 부담을 관리한다. ▲돌봄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최일선 실행자이자 '지역사회 돌봄 연결자'로서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가요양 등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스마트 사회서비스 플랫폼'이나 전담조직에 보고한다. ▲돌봄 시설 및 기관(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은 지역사회 기반 '전문 서비스 공급 허브'이자 '민관 협력 파트너'다. 돌봄 대상자가 시설에서 퇴원(퇴소)한 후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군구 전담조직과 긴밀히 협력하며, 방문의료,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핵심 의료·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지방정부(기초, 광역)는 통합돌봄의 '총괄 기획자' 및 '운영 주체'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요양·돌봄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지역 돌봄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며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욕구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 통합지원 전 과정을 총괄한다. ▲돌봄 기술 보유기업(IoT, AI, 에이지테크 등)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돌봄 생태계' 구축의 기술적 파트너로서 돌봄 대상자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첨단 복지기술 기반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공급한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공유할 수 있는 '초연결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도화하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리빙랩'에 참여하여 기술을 검증하고, 의료기관·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자와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서비스 효율화를 지원한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 그러나 법의 성공은 제도가 아닌 '실행'에 달려있다. 통합돌봄의 활성화는 위에서 제시한 6대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역'이라는 공동의 마당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만 가능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공, 민간(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복지기술 보유기업은 이 모든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돌봄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효율성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제는 분절된 서비스의 벽을 허물고, '사람 중심'의 가치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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