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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변 불법시설 우후죽순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젓줄인 북한강 일대가 북한강 일대 강변이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로 낚시 움막, 노천 카페, 모터 보트 선착장 등 각종 불법시설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심하게 멍들어가고 있다. <본보 5월2일자 13면 보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일대와 양평군 서종면 일대 북한강변에는 낚시꾼들이 설치해 놓은 오래된 움막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강가에도 역시 낚시꾼들이 설치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평상과 의자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강변 외진 곳 등에는 비닐과 스티로폼 등 생활쓰레기와 장마때 떠 내려온 듯 한 나무토막들과 베어낸 나뭇가지 등이 나뒹굴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장마가 지면 이것들은 모두 강물에 휩싸여 떠내려 가게 되어 있다.
금남리 45번 국도 옆 북한강변의 야산에는 북한강을 바라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노천카페도 들어서 있다.
이 노천카페가 있는 강변에는 산책로까지 조성돼 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별장이 있는 금남리 550 일원 강가에는 모터보트 이용 등을 위한 철물구조물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설치물들은 모두 불법시설인데도 오랫동안 그대로 북한강에 설치돼 있다.
정부는 북한강에 대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해 놓고 각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건축물이 들어섰고또 건축을 위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강과 강변에는 각종 행위가 이루어져 있거나 진행중인데도 정부는 법으로만 규제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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