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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엄정 조치 위한 제도 개선”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천역 일대 인터넷 방송인, 불건전 행위 일삼아 지역상권 위협
공중에 공포심·불안감 조성 시 1년 이하 징역·금고·300만 원 이하 벌금

 

서영석(민주·부천갑) 의원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을 부과해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매일 고통받고 지내는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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