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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유영일(국힘·안양5) 도의원

간부 직원 복무규정 위반·임기만료 후 재임용 사례 거듭 비판
유영일 “인사 공정성 논란, 조직 전반 도덕적 해이 부추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힘·안양5) 도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부 직원의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과 임기 만료 후 재임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영일 도의원은 이날 GH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감사 보고서를 인용해 “(GH의) A 본부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65차례에 이르고 차량운행일지 미작성과 근무지 이탈 등 126건의 규정 위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도의원은 “더 나아가 (B 본부장은) 업무 관련자,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 등 비위가 의심되는 행위까지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유 도의원은 해당 GH 본부장이 이사회에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일반 직원이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다면 결코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을 사안이다. 고위직의 도덕불감증은 조직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C 본부장이 임기 만료 후 같은 직위에 다시 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재임용될 만큼의 탁월한 업무성과가 있었는지와 본부장급에 임기만료 퇴직 후 재임용된 전례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공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것은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며 “이런 인사 구조가 결국 고위직의 자기 검열을 느슨하게 하고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도의원은 GH에 이들 간부 지원들에 대한 추가 감사 등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도의원은 “GH가 도 종합감사에서 37건의 지적을 받은 만큼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GH는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기도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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