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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박정훈 진장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휴대전화 특검팀 출범 직전 교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 및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특검팀 출범 2주 전인 지난 6월 교체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당시 심사에는 김 위원을 비롯한 세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인권소위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애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닷새 뒤인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이날 특검팀은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지연시킨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체포 피의자는 지체없이 심사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들과 같은 미체포 피의자는 심사 일정을 비교적 여유있게 잡게 된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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