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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꾸준히 이어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개업소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1천85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려 모두 4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별로 보면 공제증서 등 미사용이 116건으로 가장 많고 게시물 위반 37건, 등록인장 미사용 29건, 수수료영수증 미 보관 18건, 수수료 과다징수 11건, 자격증대여 10건, 사무소 무단이전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기타 249건 등이다.
실제 양주 중개업자인 신모(45)씨는 허가를 받고도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이익금 배분 조선으로 자격증을 대여해 주다 합동단속반에 적발, 자격이 박탈됐다.
또 용인 정모(41)씨는 수수료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고도 5년간 보관해야 할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업무정지 1개월과 용인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도는 앞으로 단속방해, 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사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청 토지정보과(031-249-4934)나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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