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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대책案 제시

'道 기획단 회의'갖고 수정법대체입법 등 정부에 건의...갈등 새국면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대기업 신증설 상시허용 등 자체 대책을 마련,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손학규 지사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 기획단 회의’를 열고 첨단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추진,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우선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상시허용하거나 현행 1년 단위의 연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국내 첨단대기업의 공장 증설도 현재 14개 업종에서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외투기업과 동시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면 금지된 국내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25개 업종에서 추가하고, 허용대상 지역은 입지유형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집중 억제에 실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며 상반기 중 해당 지자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오는 2006년 대체입법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체입법안을 보면 정부와 시·도 공동 관리체제 전환, 일부지역 권역 및 지구지정, 인구·주택 지표관리,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협약제 시행, 지자체 계획조정권 부여, 건교부와 경기, 서울, 인천 공동참여 사무국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도는 또 동북부 낙후지역 대책과 관련 정부가 접경지역지원법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수정법을 개정하지 않아 사실상 개발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 북부지역의 4년제 대학 신설을 우선 허용하고 현재 8개 시·군(3천842㎞)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중첩규제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으로 한정할 것을 건의했다.
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후속 수도권발전대책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며 “외투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동시에 허용하고 수정법 대체입법이 국회 상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세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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