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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계약자도 혜택 적용해 농가 부담 줄여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소유자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이같이 받아 왔던 위탁수수료를 올 1월부터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춰 왔던 농어총공사는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들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농어촌공사측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들도 내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1월 중 전국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맞은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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