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긴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해당 조례 통과에 따라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정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의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도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정책·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지지부진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