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이하 도공)가 추진 중인 포천 내촌면 내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이 5년간 장기표류하면서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 공동주택 분양시장 침체로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상황에서 도공의 시간끌기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경기신문의 취재 결과 도공은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했던 국도 47호선 일원인 내촌면 내리 일원 90여 만㎡의 면적에 대해 복합개발을 통한 자족도지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공은 2020년 12월 말 1차로 A구역 16만 1244㎡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지만, 1차 사업기간인 3년이 지나도록 참여 기업이 단 한곳도 없었다.
이에 도공은 1차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2월 말 추가 면적 12만 8756㎡의 토지를 추가하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간 기업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모를 시도했음에도 접수 기업은 없었고, 지난해 12월 12일 컨소시엄을 통해 단 한 곳의 업체만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도시공사 측은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참여자 공모 결과에서 응모자가 1곳뿐일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공모를 통해 또 다시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공모에서도 참여 기업이 없으면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9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개발 업계에선 이를 두고 내촌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한다. 최근 수여년 간 건설 원가를 좌우하는 철근, 시멘트, 레미콘 가격,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수도권 외곽지역 내 공동주택 분양시장 또한 침체 국면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접 지역인 남양주시 왕숙신도시가 총 6만 6000가구 규모로 지난해 8월 초부터 본격적인 청약 접수를 시작했고, 포천 소흘읍과 신북면, 신읍동, 어룡동, 선단동 일원에 사업 승인, 또는 허가서류 접수된 건만 무려 7644세대에 이른다.
실제 포천지역 내 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기업들의 분양성 저조와 투자사의 금리 인상 등 대출 규제에 따른 어려움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공 측이 내촌 지역에서 수천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은 리스크가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일 경우, 현재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 또는 구역 축소 등 단계적 개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될 도공이 아무런 결론 없이 밀어붙이기식 규제만 유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