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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 무료,그 뒤엔 슬그머니 요금부과

KT 링고서비스에 피해 가입자 민원 봇물
KT"적법 확인절차거쳐 피해구제하겠다"

KT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핸드폰의 컬러링과 비슷한 유선전화 통화연결음 '링고 서비스'를 1개월동안 무료로 제공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한 뒤 가입자들로부터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유료전환,부당이익을 챙겨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KT와 가입자들에 따르면 KT는 휴대폰에서의 ‘컬러링’과 같은 유선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인 링고서비스에 1천원의 사용료가 부과하고 있으며 링고서비스에 가입 첫달에는 무료라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KT 링고서비스 텔러마케터(TM)들은 무료 서비스 기간 이후에 유료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해지된다며 유료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KT측도 유료전환시 가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링고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뒤 사용내역을 명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사용료에 링고사용료 1천원을 포함해 청구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료전환 후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안 가입자들의 요금반환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요금을 반환받으려면 가입 당시 텔레마케터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유료전환 안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금 반환은 쉽지 않아 가입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자 조모(48·양평읍 양근리)씨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2개월간 링고 서비스가 계속되는 것을 알고 문의하다 요금이 유료로 전환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한 뒤에야 2개월간 부과됐던 요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신모(35·양평읍 양근리)씨는 "1개월간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라고 해서 무심코 신청했는데 유료 전환사실을 모르고 5개월 동안 사용료를 냈다"며 "가입부터 청구까지의 얄팍한 상술이 기분나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부 텔레마케터들이 실적위주의 영업을 하다보니 유료전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가 확인되면 적법한 확인절차를 거쳐 요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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