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농업법인 명의를 빌려 농지를 매입한 뒤 전매 차익을 노리고 취득세까지 감면받은 60대 남성 A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 충남 아산시 일대의 농지(770㎡)를 약 1억 3000만 원에 매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높은 취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제3의 농업인을 내세워 허위 농업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농업법인에 주어지는 세제 지원 혜택을 악용해 취득세 약 300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농업법인 세제 혜택이 부동산 투기의 도구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