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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시작’ 주민소환제, 이번 정권서 개선될까

2007년 도입 후 147건 접수됐지만…2건만 투표 가결
도내, 25개 시군 접수에도 서명부 미제출 등 이유로 표류

 

지역 주민이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절차인 주민소환제 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꾸준히 낮은 진행률을 보이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총 147건이 접수돼 단 2건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바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의 주민소환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주민소환제 접수로 투표가 실시된 안건은 총 11건이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거나 미투표로 종결된 안건은 136건이다.

 

전체 주민소환 접수 안건 중 7.48%만 투표가 이뤄졌고 나머지 안건은 서명부 미제출, 서명 미달, 각하, 철회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투표가 진행된 안건 또한 절반 이상이 투표율 부족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 9건은 최소 투표율(33.3%)을 넘기지 못했다.

 

도내 지자체에 접수된 안건을 보면 지난 2011년 11월 16일과 2021년 6월 30일 과천시장 A, B씨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졌으나 투표율이 충족되지 않고 모두 무산됐다.

 

하남의 경우는 지난 2007년 12월 12일 시장 C씨와 시의원 3명에 대한 투표가 각각 이뤄졌고 이중 시의원 2명만이 찬반투표가 가결돼 직을 상실했다.

 

이외에도 도내 25개 시군에서 주민소환 접수가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모두 진행 중·미투표 종결된 상태다.

 

이같은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지방의회 감시 역할을 하는 지역 주민 주권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또는 징계 의결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5월 상임위원실에서 의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이라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고, 도의회 윤리특위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개월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재설계’ 보고서에서는 주민소환제 보완을 위해 ▲소환투표 개표요건 완화 ▲투표권 연령기준 하향(19세→18세) ▲온라인 전자서명 청구제도 ▲서명부 위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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