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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성과 바탕으로 제도 확산 촉구… “상권 보호 전환점”

유준숙 의원, 원도심 상권 보호 해법으로 ‘지역상생구역 확대’ 제안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급변하는 상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행궁동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제도가 임대료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기존 상인을 보호하는 데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행궁동 사례는 원도심 상권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제도의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지역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안적 수단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상권이나 제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권 활성화와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또 원도심 상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단기적인 유동 인구 증가나 외부 방문객 유치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상권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과 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환경을 제안했다.

 

그는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은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에서 나온다”며 “상인이 안심하고 장사를 이어가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도시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 대해 원도심을 지키기 위한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와 행정적 지원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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