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사업의 용적률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상향 조정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이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사업이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용적률이 낮다며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상위법상 용적률 한계를 넘어서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연수·선학지구에는 사실상 일반 재건축과 다르지 않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에 따르면 다른 선도지구들이 최소 320%에서 최대 408%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 반면, 현황 용적률이 142%에 불과한 연수·선학지구는 기준용적률이 287%에 그쳤다.
인천시 신재경 정무부시장은 “내부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승인 과정 등을 통해 용적율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장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