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가 신시가지 상업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심의 규정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이같은 심의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시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1998년 송내 신시가지 조성 당시 상업지역을 구분 해 학교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1지역은 유흥주점 등 전 업종이 가능하고 2지역은 업종에 따라 가능 여부를 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학교보건법(제6조)상 절대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상대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200m라고 명시돼 있으나 시교육청은 1지역에서 직선으로 196m에 중앙중고등학교가 소재해 1지역 일부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지역에 있는 송내메가타운(지행동 721-4)건물내 이모(39·여·상봉암동)씨의 유흥주점 개설 심의신청에 대해 불허했다.
이씨는 "현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심의 결과"라며 "부당성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이씨가 심의를 신청한 대상 건물은 중앙중고등학교와의 직선거리는 3번국도로부터 196m이고 출입문으로부터는 227m로 걸어서 오려면 3번국도인 4차선, 철도건널목, 내행역, 완충지역과 5차선을 지나야 한다.
또한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주변상업지역은 유흥주점을 비롯 모텔 등이 들어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중고등학교의 학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금지처분을 한 것 같다”며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신도시 상업지역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조만간 시정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