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2.1℃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6.1℃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이창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의회 회의 규칙안’ 본회의 통과

 

이창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비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회 내 토론 구조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 ▲교섭단체당 연설 시간 20분 이내로 제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연설 진행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 도입은 각 교섭단체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과 책임 있는 대안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 기능과 토론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시민들께서도 시정 방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