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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 신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연간 3일 사용 가능
“가족 돌봄 지원 강화, 공직사회 책임성 제고”

 

화성특례시가 노부모 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자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13일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따른 가족 부양 책임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의미도 담겼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가족 돌봄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복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은 "부모 부양과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현실을 고려했다"며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정착과 공직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다음 달 1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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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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