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보장법을 시행하는 등 극빈층을 보호한다고 요란하게 발표하고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각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중.고등학생 학비보조금 지원 감소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저소득층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자가 2003년 1만2천791명, 2004년 1만4천591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올해는 1만478명이 줄어들어 4천113명으로 급감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비는 면제받지만 매달 1만4천820원에 이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내야 한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왔다.
학교운영비 지원대상자가 급감한 이유는 지난해말 각종 학비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제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축소.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법개정이후 아직까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나오지 않은데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일선학교 예산에서 자체감면토록 했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4분기 동안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중학생 1만4천549명 가운데 30%에 불과한 4천113명만 일선 중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했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도 크게 줄었다.
도교육청은 2003년 3만3천426명, 2004년 4만90명의 저소득층 고교생들에 대해 학비를 감면했지만 올해는 3만8천89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192명이 줄었다.
학비지원 감소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과 일선학교의 자체 감면으로 학비지원을 하도록 해 지급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감소에 대해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비감면 대상학생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빈곤층임에도 학비감면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학비감면을 확대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 저소득층 중학생 1만4천549명의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26억여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저소득층 중학생 지원비 전액을 학교예산에서 감면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 적정 징수율 95% 이내기 때문에 지원비를 감면받지 못해 피해보는 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대상자 3만8천898명은 지난해 1/4분기 3만8천252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646명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산 확보 및 지원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